中企적합품목 ‘사업축소’ 권고 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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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1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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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4일 2차 발표… ‘사업이양’ 강행땐 실업 등 부작용 고려

동반성장위원회가 4일 중소기업 적합품목 2차 발표 때 ‘사업축소’ 권고라는 별도의 카드를 꺼내기로 했다. 기존 ‘사업이양’을 강행할 경우 해당 대기업의 거센 반발과 실업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29개 쟁점품목 가운데 내비게이션은 동반성장위가 반려 결정을 내리고 골판지 원지와 정수기, 플라스틱 창문, 마루용 판재 등 4개 품목은 해당 중소기업들이 자진철회를 요청하기로 해 이날 발표에서 제외될 예정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동반성장위 실무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고 두부, 레미콘 등 29개 쟁점품목 가운데 이 5개 품목을 뺀 나머지 24개 품목에 대해 △사업축소 △확장자제 △진입자제 권고를 내리기로 했다. 9월 27일 1차 적합품목 발표 때는 세탁비누를 ‘사업이양’ 권고 품목으로 결정했지만 2차에서는 사업이양 대신 사업축소 권고를 내리기로 한 것이다.

사업축소는 기존 사업이양보다는 규제수준이 낮고 확장자제보다는 높은 단계로, 대기업이 만드는 복수의 품목 가운데 일부만 중소기업에 양보하고, 나머지는 계속 생산하는 것을 뜻한다. 구체적으론 생산량을 단계적으로 줄이거나 일부 판매처를 중소기업에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컨대 판매처 가운데 공공조달이나 저가(低價) 품목을 포기하거나 직접 생산 대신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만 허용하는 방식 등이 있다.

이에 따라 1차 발표에서 사업이양 품목이었던 세탁비누와 달리 관련 대기업에 타격이 큰 두부, 김치, 김, 어묵 등 식품류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등에는 사업축소 권고를 내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일부 식품류는 이미 사업축소 권고를 하기로 대·중소기업 간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양측 간 조정협의가 불발에 그친 품목들은 강제권고 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쟁점품목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은 두부의 경우 판두부는 중소기업이 맡고, 재래시장과 급식시장 유통을 제외한 나머지 포장두부는 대기업 생산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으로선 재래시장과 급식시장 유통분만큼 사업축소가 이뤄지는 셈이다.

동반성장위 고위 관계자는 “사업이양은 대기업 생산시설을 넘겨받을 만한 중소기업들이 마땅치 않은 데다 실업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동반성장위로서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사업축소 권고는 부작용 없이 실질적인 사업이양 효과를 내려는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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