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영 변호사가 말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서 유의해야 할 형사법적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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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0월 18일 13시 55분


얼마 전 L씨는 밤에 운전하다가 차도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보지 못하고 차로 치어 사망케 하였다. 아무런 고의성이 없는데다가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검은 옷을 입고 있어 잘 보이지 않아 일어난 일이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해 과실치사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사고였기 때문에 처벌은 약한 편이지만 형사조사 대상이란 점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어떤 이유에서든 형사사건 대상이 되면 그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다. 경찰이나 형사가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더라도 혐의를 의심받는 상태로 조사를 당하는 부담감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펼치지 못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놓치기도 한다. 특히, 결백한 경우에는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유리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여 특별한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가 유죄를 받는 경우도 많다.

흔히 형사소송, 형사법을 생각하면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생활에는 의외로 곳곳에 형사법 관련 위험이 산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다양한 법률적 고난을 헤쳐가기엔 막막할 뿐이다. 형사 사건과 맞부닥뜨리면 어느 곳에 어려움을 호소해야하는지, 누구와 의논해야하는지, 형사법적 지식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부분 1심에서 종결되는 형사소송

범죄는 그 보호법익에 따라 살인죄, 강도죄 등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 방화죄나 도박죄 등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 내란죄, 뇌물죄 등 국가적 법익에 관한 범죄로 구분된다. 형사재판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피의자)에 대하여 수사를 거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 죄의 유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하는 재판이다.

그리고 형사사건에 대해서 형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한 법률체계가 형사소송법이다.
범죄가 발생하면, 대개의 경우 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하여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되고(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하는 사건도 있다.),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여 구속된 상태로 피의자를 기소하거나, 또 구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하기도 하고, 벌금형에 처할 사건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약식절차로 기소하기도 한다.

위와 같은 검사의 기소 절차를 거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는 그 신분이 피고인으로 바뀌게 되고, 본격적인 재판과정에 들어가게 되고, 이때부터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검찰과 변호인의 논쟁이 시작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대부분의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는 검찰이나 경찰이라는 조직을 상대로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방어권이 심히 제약되게 된다. 그리고 실제 형사재판 절차에서도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별 의미 없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말 한마디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절하게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형사재판은 기본적으로 피의자나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가를 다투는 재판이라기보다는 피해자나 참고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가를 다투는 재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록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피해자나 참고인들의 진술의 허점을 재빨리 찾아내어 이를 소송 과정에서 적절히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수천페이지에 이르는 기록을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하여 중요한 쟁점을 재빨리 찾아내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건은 사실관계에서 다툼이 있게 되고, 그러한 부분이 재판에서 쟁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한 가치판단이다. 지금도 기억하는 것으로는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이 있는데, 판사로 재직하던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0억 원이 넘는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이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확인을 해 보니 실제 사용자가 지급할 퇴직금 등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천만 원 내지 이천 만 원 가량이었다. 그래서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에 피고인인 사용자에게 퇴직금 등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와 같은 경우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판단한 것이다.

판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이들의 크고 작은 형사 사건들을 경험하였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어느 순간 그들의 상황에 귀를 기울이고 이야기를 잘 들어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싶단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올 2월 형사재판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새 출발을 하였다.

형사사건은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사건이 있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 있다. 자백을 하는 경우보다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이 보다 힘들겠지만, 오히려 복잡하고 까다로울수록 좋은 결과를 얻어냈을 때 변호사로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기에 보다 선호한다.

누구에게나 자신이 예기치 못한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대응하여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변호인들이 억울한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사건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함을 놓지 않도록, 오늘도 철저한 검토를 통한 기록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최진영 변호사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제41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31기
전주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형사단독 판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형사단독, 민사단독, 가사단독 판사
現 최진영 법률사무소 변호사 개업(대전)

<도움말 : 최진영 법률 사무소(대전) 최진영 변호사>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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