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취급 업자 한번만 적발돼도 ‘아웃’

  • 동아일보

단속권한 강화… 판매 이익 모두 환수

최근 잇따른 주유소 폭발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짜 석유를 취급하는 업체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가짜 석유 취급업자는 한 번만 적발돼도 사업자 등록이 취소된다. 또 가짜 석유를 판매해 생긴 이익은 전액 환수한다.

정부는 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4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유사석유제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한국석유관리원에 가짜 석유에 대한 단속권한을 강화하고 가짜 석유 취급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도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석유관리원은 주유소 등이 만든 가짜 석유의 비밀탱크 등 불법 시설물을 단속하고 가짜 석유의 제조와 판매를 중단할 수 있게 됐다. 석유관리원은 기존에도 가짜 석유를 단속할 수는 있었으나 시설물을 뜯거나 열어볼 권한이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또 현재 석유관리원의 단속 인력이 105명(현장인력 70명, 시험원 35명)에 불과해 1인당 검사 업체가 190곳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관련 인력을 3배가량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가짜 석유 신고 시의 포상금액을 현재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린다.

솜방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된다. 비밀탱크 등을 설치해 고의로 가짜 석유를 팔아온 업체는 한 번만 적발돼도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일회 적발 시 사업정지 3개월이나 과징금 5000만 원의 처벌만 받았다. 가짜 석유인 것을 모르고 구매해 판매한 단순 취급업자에게는 과징금 액수를 기존의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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