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론스타 법인과는 별개… 외환銀 지분매각 명령 문제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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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회원 론스타 前대표 대법원에 재상고… 재상고 시한 내일 만료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가 재상고를 한 것이 아니어서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에 대한 매각명령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11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유 전 대표는 6일 고법이 주가조작혐의로 인정해 징역 3년형을 선고한 판결에 불복해 이날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법조계에서는 유 전 대표가 이번 판결로 국제금융시장에서 활동하기 힘들어지는 등 개인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돼 마지막까지 법적 다툼을 이어가려는 취지로 재상고를 결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6일 벌금 250억 원을 선고받은 외환은행의 대주주 론스타법인(LSF-KEB 홀딩스)은 아직 재상고할지를 결정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론스타법인이 재상고하지 않는 한 외환은행 대주주로서의 자격을 회복하라는 충족명령과 지분 10% 보유한도를 초과한 41.02%에 대해 조건 없는 강제매각명령을 내리는 행정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상고와 관련해 유 전 대표와 론스타법인은 서로 연관성이 없는 별개의 주체”라며 “론스타가 13일까지 상고하지 않으면 유죄가 최종 확정돼 충족명령을 포함한 행정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계는 유 전 대표와 달리 론스타법인은 재상고를 해도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다. 이미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사건이어서 재상고를 해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극히 낮은 데다 재상고로 매각명령이 미뤄지면 지분을 처분할 기회도 잃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예상을 뒤집고 론스타가 재상고하면 외환은행 매각은 상당 기간 미뤄질 수밖에 없다. 외환은행 매각작업에 정통한 금융회사의 한 관계자는 “론스타가 재상고를 한다는 것은 한국을 금방 떠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외환은행 매각을 계기로 은행산업을 재편하겠다던 금융당국의 구상도 틀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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