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출동중 교통사고’ 운전 소방관 처벌 안돼

  • 동아경제
  • 입력 2011년 10월 10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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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출동 중인 소방차가 신호를 어겨 다른 차의 사고를 유발했다는 이유로 소방차를 운전한 소방공무원에 대해 면허 정지명령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화재진압에 출동한 소방차가 정지신호 상태에서 교차로 진입, 다른 차량의 사고를 유발했다는 이유로 당시 운전한 공무원의 면허를 정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재결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4일 오후 서울 모 식당의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소방차 7대는 영등포경찰서 사거리 교차로에서 정지신호 상태를 무시하고 그대로 통과하던 중 신호를 받고 교차로에 진입한 승용차가 선두 소방차와 충돌을 피하려다 교통섬과 인도연석을 연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앞좌석에 동승한 부인은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화재진압의 긴급한 상황은 인정되나 신호를 위반하고 무리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려다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자동차에게 사고를 유발했다”며 선두 차량을 운전한 공무원에게 벌점 65점 부과와 65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내린 바 있다.

선두 소방차를 운전한 공무원은 “도로 교통법상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권에 따라 사이렌과 경광등을 작동하며 주의 의무를 다했으나 승용차가 갑자기 진입해 어쩔 수 없었다.”며 면허정지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중앙행심판위는 “소방차 등의 자동차는 긴급 상황에서는 중앙선을 넘거나 신호에 구애받지 않고 통행할 수 있다. 운전자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했다고 보기 어렵다.” 며 운전한 소방공무원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달리는 긴급자동차에 적극 협조하려는 운전자들의 의식이 중요하다”며 “긴급자동차의 운전과정에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객관적 정황이 없는 이상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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