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파일]저소득층에 은행수수료 면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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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가계부채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자동화기기(ATM) 이용수수료 및 인터넷뱅킹 등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소외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고객이다.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에서 1년 단위로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면제 수수료는 영업시간 외 ATM 이용 수수료 500원과 계좌이체 때 발생하는 300∼1600원의 이용수수료, 그리고 인터넷·모바일·폰뱅킹을 이용한 타행 송금수수료 500원이다. 이번 혜택은 10월 중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시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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