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스트레스 때문에 이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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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9월 15일 10시 52분


명절을 보내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부부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만을 강조하는 부부 사이의 말다툼이 화근이 된다. 그리고 그 말다툼은 항상 시댁식구 아니면 친정식구가 원인제공을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예의범절이 없다고 명절 내내 초등학교 아들을 들들 볶았던 시누이가 야속해서 아내가 ‘고모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 아직 어린 애한테 뭘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느냐? 당신 집안사람들은 하나같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감정 표현을 하면 남편 역시 절대 잠자코 있는 법이 없다.

‘우리 집안이 어때서? 그러는 당신 집안은?’ 이렇게 불이 붙기 시작해 결국 이혼 얘기까지 오가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명절을 끝내고 배우자와 가정법원에 가서 속전속결로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는 A씨(45세)는 20년이 넘는 결혼 기간 동안 명절 때 친정에 간 횟수가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다고 말한다. 심지어 어떤 아내는 결혼 20년 동안 명절에 한번도 친정에 못간 경우도 있다.

그러나 매사에 권위적인 남편은 ‘처가에 못 가는 대신 현금으로 입금을 했으니 더 좋은 거 아니냐, 당신 친정은 당신보다 돈을 더 좋아할 것’ 이라는 말로 A씨뿐 아니라 A씨의 친정까지 한꺼번에 싸잡아 상처를 주었다는 것. 결국 대우받지 못하고 산다는 확신이 이혼까지 가도록 만들었다는 이야기다.

이혼소송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는 “판례에서 인정한 사유를 보면 배우자 직계존속에게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훼손, 모욕을 당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 된다”고 말한다. 이 변호사는 또 “남자가 이혼을 생각하는 이유는 아내와의 경제적인 갈등과 성격차이, 폭언 폭행 등이 가장 많았지만 아내의 부정한 행위, 또는 아내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설명한다.

명절 때면 유난히 스트레스가 많은 것이 아내이자 며느리이지만 배려하는 남편의 말 한마디는 천 냥 빚도 갚을 수 있을 만큼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차갑고 냉랭한 말 한마디는 명절 이혼을 부추기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www.divorcelawyer.kr)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는 “명절을 보낸 후에 가정법원을 직행하는 사고를 막으려면 무엇보다도 상대를 배려하고 갈등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자칫 명분 없는 노동이라고 여길 수 있는 아내를 따뜻하게 다독이고 고부 사이에서 힘들어할 남편의 입장을 헤아려주는 모습을 서로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명절 끝에 감정이 다치는 일은 없을 것” 이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앙금이 남았다면 명절을 보낸 후 이혼상담을 통해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조언이다.

도움말: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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