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비율, 국세 수준으로 낮춘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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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까지 단계적 축소
친환경-서민분야 감세는 확대

지방세 감면 폭이 크게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상관없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감면조치가 신설 또는 연장돼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세 감면 비율은 지난해 23.2%(14조8000억 원) 규모로 국세의 14%대보다 높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매년 감면 폭을 줄여 2015년 말에는 국세 수준의 감면 비율을 유지할 계획이다. 전체적인 감면 규모를 줄이면서도 친환경, 친서민 분야 감면 조치는 신설했다.

행안부는 그동안 지방 공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을 면제했지만 앞으로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록면허세의 감면 비율을 75%까지 낮추고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감면 조치는 폐지하기로 했다.

대한주택보증이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조치와 부동산투자신탁(리츠) 또는 부동산투자펀드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취득세 면제 등은 원칙적으로 모두 폐지된다. 이 가운데 대한주택보증이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감면 조치만 올해 말까지 인정된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5∼15% 깎아주는 제도가 신설된다.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고엽제전우회와 특수임무수행자회, 6·25참전유공자회도 취득세와 재산세, 주민세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도 50% 감면된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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