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주요국의 상속세 부담 비교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선 높은 상속세 때문에 ‘장수기업’이 나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10년간 운영한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 100억 원어치를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상속한다고 가정할 때 국내 상속세는 25억2000만 원이다. 같은 조건일 때 독일의 상속세인 2억5000만 원의 10배, 일본의 상속세인 5억6000만 원의 4.5배에 달한다. 현금성 자산과 기업가치 등을 합산해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총 170억 원이라고 가정할 때 실제 세금이 부과되는 상속세액은 한국 42억9000만 원, 독일 5억5000만 원, 일본 12억7000만 원, 영국 5억9000만 원으로 산정됐다.
이처럼 한국 기업의 상속 부담이 큰 이유는 상속세 관련 법의 세금 공제 조건이 선진국보다 까다롭고, 세제 지원 규모도 작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1500억 원 이하인 중견기업’에만 상속재산의 40%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준다. 기업을 승계한 이후 10년간 사업용 자산 80% 이상, 지분 100%를 유지해야 한다는 단서도 붙는다.
반면 독일은 기업 규모 및 승계 이전의 경영 기간은 따지지 않고 승계 이후의 경영 기간과 고용 유지 규모에 따라 상속재산의 85∼100%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도 기업 승계 전 경영 기간의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비율도 기업 승계 이후 고용 유지 규모에 따라 최대 10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혁부 대한상의 금융세제팀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이 장수기업의 탄생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4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상속세율 개선 방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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