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깡 900원… 바나나킥 800원… 농심, 권장소비자가격 복귀후 100원씩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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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8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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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이 일부 과자류의 권장소비자가격을 오픈프라이스제도 시행 전보다 100원씩 올려 표기하기로 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농심은 과자류에 단계적으로 권장소비자가격을 표기하기로 하면서 ‘새우깡’ 900원, ‘바나나킥’ ‘벌집핏자’ ‘오징어집’ 등은 800원으로 결정했다. 오픈프라이스제도 시행 전인 지난해 6월 이들 제품의 권장소비자가격은 새우깡이 800원, 나머지는 700원이었다. 이들 제품의 인상률은 각각 12.5%, 14.2%로 오픈프라이스제도를 시행 중이던 올해 5월 농심의 출고가 인상률(새우깡 기준 7.7%)보다 높은 수준이다.

농심 관계자는 “2008년 2월 700원에서 800원으로 새우깡 값을 올린 뒤 3년 정도 가격을 올리지 않아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지난해 6월 수준으로 값을 표기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오리온도 초코파이의 권장소비자가격을 오픈프라이스제도 시행 전의 가격인 3200원(12개들이 한 상자)으로 표기할지를 다음 주에 결정할 계획이다. 과자나 빙과를 만드는 다른 업체들도 아직 권장소비자가격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인상된 가격으로 표기할 공산이 크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해 7월 도입된 오픈프라이스제도를 최근 폐지하고 권장소비자가격제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오픈프라이스제도 폐지 이후에도 가격 인상이 이어지면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오픈프라이스제도는 제조업체가 판매가를 정하지 않고 유통업체가 상품가격을 정해 팔도록 한 것. 유통업체 간 경쟁을 통해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유통업체와 제조업체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며 오히려 값을 올린다는 평가를 받아 폐지됐다.

박승헌 기자 hpar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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