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파워 블로거’ 제재 나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13일 12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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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로부터 해당제품의 공동구매를 주선한 대가로 일정수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파워블로거가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제품 등 경제적 대가를 받았을 때는 자신의 글 밑에 이런 문구를 넣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파워 블로거 등이 경제적 대가를 받으면 상업적 표시·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광고주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최근 수억 원을 받기로 하고 살균세척기 공동구매를 주도한 파워블로거 사건과 관련해서도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이 같은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킬 방침이다.

파워블로거 뿐만 아니라 인터넷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이용자 등 다수의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도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알려야 된다. 예를 들어 어느 회사가 새로 개발한 게임프로그램을 무료로 보내주고 B 씨가 운영하는 게임동호회 카페에 "홍보성 이용후기를 게재해달라"고 요청하면 B 씨는 '제품을 무료로 제공받았다'고 알려야 된다. 또 저명인사가 일정금액을 받고 자신의 트위터에 어느 제품에 대한 홍보성 글을 올린 경우에도 홍보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공개해야 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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