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직원 주식거래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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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직원들의 주식거래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최근 감사원이 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 공기업 직원들의 일과시간 중 주식투자 행위를 적발한 것에 대한 사후 조치로 분석된다.

금융위원회는 직원들에게 원칙적으로 주식거래를 하지 말라는 지침을 6월 29일 내부 통신망을 통해 알렸다고 7일 밝혔다. 권고문에는 ‘금융위는 금융정책의 핵심부처로 주식거래와 관련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처’라며 ‘원칙적으로 주식거래를 금지하며 기존 보유 주식은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한 뒤 결과를 보고하라’고 명시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처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도 최근 각 부서장을 통해 직원들에게 주식거래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일과시간이든 아니든 금감원 직원이 주식거래를 하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PC를 이용한 직원들의 주식거래 실태 파악에도 나섰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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