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를 선택하고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하면 내년부터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한도가 현재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변동금리 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면 대출금의 약 1.5%에 이르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연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29일 내놓았다. 금리가 인상되면 빚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변동금리·거치식·일시상환 대출을 축소하기 위해 고정금리·비(非)거치식·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선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현재보다 500만 원 늘려주기로 했다.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하면 오히려 공제 한도가 500만 원으로 축소된다. 은행들은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5% 수준인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2016년까지 30%로 6배 늘려야 한다.
은행 돈을 쓸 때 소득증빙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대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종전까지 은행들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하는 1억 원 이상 대출이 아니면 소득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다. 고위험 주택담보대출과 특정 부문에 편중된 대출에 대해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도 고삐를 죄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세제 지원을 강화해 불필요한 신용카드 사용을 막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 소비자들이 당장 이자 부담이 작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하는 상황을 바꿀 만큼의 인센티브가 크지 않아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시중은행의 고정금리는 변동금리보다 1%포인트가량 높다.
소득공제 한도를 올려주는 혜택도 3억 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대상이 많지 않다. 5000만 원 이하 소득자가 연 6%의 금리로 1억 원을 대출받는다면 추가 소득공제를 받더라도 연 17만 원 정도 이자를 줄이는 데 그쳐 유인책이 되기는 약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끝이 아니라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되 가계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연착륙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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