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인하 여의치 않자 “사재기 강력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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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기름값 잡기 안간힘

다음 달 7일 기름값 환원 조치를 앞두고 지식경제부가 석유 유통시장에 칼을 빼들었다. 원유 수입관세와 유류세 인하 카드를 놓고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우선 ‘사재기’ 단속에 나선 것이다. 세금 주무부처인 재정부는 세수(稅收) 축소 등을 우려해 수입관세 인하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기름 사재기 단속에 나섰지만 정유업계는 “국제유가나 유류세가 낮아지지 않는 한 효과를 거두긴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경부는 27일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금지 등 석유제품 수급 안정조치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가격이 더 오를 때까지 물량을 풀지 않으려는 정유사와 주유소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공급의무를 다하지 않는 정유사에 대해 생산 증대, 내수 및 수출물량 조정, 지역별 석유제품 배정 등의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 명령을 어기면 석유사업자 등록 취소나 영업장 폐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2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주유업자들의 사재기도 사업자 등록 취소 등 제재 대상이 된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석유관리원, 소비자시민모임으로 구성된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조직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역별 단속반은 소비자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해 주유소 재고량 등을 확인한다.

기름값이 오를 때마다 고질적으로 등장하는 유사 석유 단속도 강화한다. 석유관리원은 다음 달을 ‘유사 석유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석유 유통대책과 정부의 비축유 방출 등을 통해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이 원상으로 회복돼도 소비자들의 충격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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