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값 담합 4개사에 106억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7일 03시 00분


코멘트
국내 치즈시장의 약 95%를 점하고 있는 4개 치즈 제조·판매사가 담합해 제품가격을 공동으로 올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106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동원데어리푸드 등 4개 업체는 2007년 7월 치즈업체 직원 모임인 ‘유정회’에서 업소용 피자치즈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뒤 1차로 각각 11∼18%씩 올리고 그해 9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다시 10∼19%를 올렸다. 이들은 2007년 9월 소매용 피자치즈와 가공치즈, 업소용 가공치즈 가격도 올리기로 합의하고 그해 10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시차를 두고 가격을 인상했다. 2008년 8월에도 소매 및 업소용 피자치즈, 가공치즈 가격을 15∼20% 인상하기로 합의한 뒤 약간씩 시차를 두며 가격을 올렸다. 이들 가운데 업계 1, 2위 사업자가 담합을 주도해 먼저 가격을 올리면 후발업체들이 따라가는 형식으로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업체별 과징금 액수는 서울우유 35억9600만 원, 매일유업 34억6400만 원, 남양유업 22억5100만 원, 동원데어리푸드(동원F&B 포함) 13억100만 원 등이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