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銀 후순위채 피해자 소송비용 지원 검토”

  • 동아일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소송비용을 금융당국이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투자자가 불완전판매 피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비용 지원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3일 금융감독원은 후순위채권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뒤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불완전판매 피해자로 확인되면 직접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투자자는 모두 2998명, 1314억 원에 이른다.

금융당국이 소송비용을 지원하면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의 피해액이 최소화될 수 있겠지만 5000만 원 초과예금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 논란도 예상된다. 금융위는 5000만 원 초과예금자에 대해선 대주주, 경영진의 재산환수 등을 통해 파산배당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파산절차 개시 전에 개산지급금으로 신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실우려 저축은행에 대해선 전담 검사역을 배치하고 정기·수시 검사 등을 통해 경영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부실이 드러난 저축은행은 자구노력에 따른 정상화를 유도하되 자체 정상화가 어려울 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