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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부 상장사 ‘올빼미 공시’…현충일 앞두고 논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6-05 14:23
2011년 6월 5일 14시 23분
입력
2011-06-05 14:22
2011년 6월 5일 14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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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 선열을 기리는 현충일을 앞두고 일부 상장회사들이 '올빼미 공시'를 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올빼미 공시는 오후 3시 증권시장이 마감되고서 나온 악재성 공시로 거래가 재개될 때 주가급락 요인으로 작용해 투자자들에게 예기치 못한 손실을 입힌다. 이번에도 투자자들이 경계를 늦추는 연휴를 앞두고 일부 상장사들이 농간을 부린 것이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바이오디젤 제조업체인 에코솔루션은 3일 오후 5시 경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며 기명식 보통주 10주를 같은 종류의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하는 10대 1 감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자를 하면 회사의 발행 주식과 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모두 줄어드는 것이 보통이어서 `감자 결정'은 대표적인 악재성 공시에 해당한다.
가까운 사례로 지난 4월 4일 오후 3시50분 경 감자 결정 사실을 알린 클루넷은 다음 날 주가가 7.54%나 하락했다. 같은 달 5일 오후 5시30분께 감자를 공시한 클라스타는 이튿날 하한가로 추락하기도 했다.
3일 장이 끝나고 나온 올빼미 공시는 또 있었다.
3월 결산법인인 오리엔트바이오는 오후 5시께 지난 회계연도에 적자 전환해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30분 뒤 엘앤씨피는 9억9000여만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전례를 보면 실적 악화나 유상증자 결정도 감자처럼 주가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
금융감독원은 2006년 늑장 공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 공시서류 제출시한을 오후 9시에서 오후 7시로 앞당기고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뤄지던 주말 공시를 폐지했다.
하지만 기업들이 투자자들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시간외거래를 틈타 악재성 공시를 내놓는 일은 여전히 심심치 않게 나타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가급적 장중 공시를 유도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일정상 불가피하게 늦은 공시를 내기도 한다. 불의의 손실을 피하려면 오후 6시 경까지 악재성 공시가 없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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