半전세-오피스텔도 전세금 대출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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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낀 전세, 즉 ‘반(半)전세’와 주거용 오피스텔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로 ‘도시의 아파트’로 국한됐던 전세자금대출 가능 범위도 전국 모든 형태의 주택으로 확대돼 전세자금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세입자들의 숨통이 다소나마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자금 대출 확대 방안을 확정하고 시중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 등 18개 은행에 관련 상품을 개발하도록 공문을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월세를 낀 전세계약(보증부 월세계약)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전세금에서 임차기간의 월세금을 제외한 만큼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보증금으로 내고 매월 120만 원씩 2년간 월세를 내는 반전세 계약을 했다면 2억 원에서 2880만 원(120만 원×24개월)을 뺀 1억7120만 원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군 지역 거주자나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 계약자에게도 담보가치만 있으면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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