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20개 기업 명단 공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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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온 기업들의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하도급법을 여러 차례 위반한 20개 기업의 명단을 앞으로 1년간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은 납품가격 협상에서 기업들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하도급법 상습위반 사업자 명단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1월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공개 대상이 된 기업들은 경동나비엔과 금광건업, 기문건설 등 20개 회사로 건설업체가 12개로 가장 많았고 제조부품업체가 6개, 정보기술(IT) 업체가 2개로 뒤를 이었다. 이들 기업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18개), 어음할인료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14개)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매년 하도급법 상습 위반 기업들의 명단을 1년간 공개할 방침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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