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미만 연체, 신용평가에 반영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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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4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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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서민금융 종합대책’

10월부터 10만 원 미만의 소액연체는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신용조회를 했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떨어지지도 않는다. 고금리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대출중개수수료에 대해 상한제가 시행되고 대출금리 최고한도도 44%에서 39%로 낮아진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10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가계부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신용도가 낮은 서민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10월부터 개인신용평가제도를 개선해 서민의 숨통을 틔워주기로 했다. 우선 10만 원 미만의 연체정보는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했다. 현재 10만 원 미만을 5일 이상 연체해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749만 명으로 집계됐다.

또 90일 미만의 연체정보는 빚을 갚으면 3년 동안만 신용평가에 반영된다. 현재는 5년간 반영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주의나 실수로 대출이자나 신용카드 대금 등을 제때 내지 못해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신용회복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조회기록도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돈을 빌리기 어려운 서민들이 대출 가능 여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신용조회를 하고 그럴수록 신용등급이 나빠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 신용조회기록이 남아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약 307만 명이다. 반면 성실 납부기록 등 우량정보는 신용평가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대출금이나 카드 사용액을 제때 갚고 개인회생절차를 성실하게 밟으면 가점을 주는 식이다.

한편 대출중개 관행을 정비하고 대출금리 최고한도를 인하해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우선 불법 대출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다단계 대출중개를 금지키로 했다.
▼ ‘신용조회→신용등급 하락’ 악순환 없애 ▼

또 대부업체가 대출중개업자나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율에 상한제를 도입한다. 현재 대출금의 7∼10% 수준인 수수료율을 절반 수준인 3∼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대출금리 최고한도를 늦어도 7월부터는 연 44%에서 39%로 5%포인트 낮출 계획이다.

서민 우대금융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올해 미소금융 2000억 원, 햇살론 2조 원, 새희망홀씨 1조 원 등 3조2000억 원을 지원한다. 햇살론의 경우 보증지원비율을 대출금의 85%로 확대하고 소득대비 채무상환액 비율도 6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의 재활지원을 위한 금융제도도 보강한다. 연체 기간이 30일 이상, 90일 미만인 단기 연체자의 채무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개인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제도’를 2년 연장했다. 금리가 오르고 가계부채 대책이 시행되면 연체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의 대출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옛 전환대출)’ 대상자를 ‘연소득 26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전국의 모든 은행 창구에서 취급하도록 했다.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환대출을 지원받은 뒤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다른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연 4%의 저금리로 재활자금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자활의지와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기간도 최장 10년까지 연장하고 상환유예기간 역시 2년까지 늘린다.

한편 이번 대책으로 서민의 실제 금융비용부담이 줄어들기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칫 신용등급만 부풀려져 등급만 높아질 뿐 실제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금리인하로 일부 대부업체가 음성화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대출중개 실태 어떻기에 ▼

저축은행과 캐피털, 대부업체 등 3개 금융업종에서 지난해 개인에게 빌려준 신용대출 가운데 약 60%가 대출중개인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서민들이 제2금융권의 고금리 부담 외에 대출수수료까지 떠맡아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17일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 대책을 발표하며 공개한 대출중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체 등 3개 금융업권에서 내준 개인 신용대출액 11조6436억 원 가운데 59.4%인 6조9197억 원이 대출중개인을 경유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3개 금융업권에서 대출중개수수료(모집수당)로 지급한 금액은 4953억 원으로 대출중개인을 통한 신용대출액의 7.2%나 됐다. 제2금융권 회사들이 대출중개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결국 대출이자에 더해져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결정적 요인임을 보여준다.

대출중개인은 작년 6월 말 현재 2만7476명이나 됐다. 여신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이 2만3519명이었고, 대부중개업자는 3957명이었다. 대출중개 평균 수수료율은 대부업체가 8.2%, 저축은행이 7.3%, 캐피털이 6.1%였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부 업체의 경우 10%를 웃도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며 “불법 대출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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