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우량주택 전세론’ 판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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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전세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실직 시 약 6개월분의 이자를 면제해 주고, 오피스텔 전세는 물론이고 반전세 계약자도 대출이 가능한 ‘하나 우량주택 전세론’을 14일부터 판매한다. 이 상품은 전세자금 지원을 위한 하나은행의 자체 상품으로서 기존 전세대출상품에서 정한 복잡한 제한사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오피스텔 전세뿐만 아니라 최근 늘어나는 반전세 계약자도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이 상품은 은행 비용으로 권리보험을 가입해 전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였으며 비자발적 실직을 했을 때는 약 6개월분의 이자도 면제해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전세대출과 달리 주택 보유나 단독 가구주 여부, 소득 과다 및 임차주택 크기와 관계없이 임차보증금의 60% 범위 내에서 최고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는 연 5% 중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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