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됩시다]여행자보험 보상, 천재지변 YES 전쟁-내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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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3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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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나 별일 있을까’ 하며 해외여행을 앞두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것이 여행자보험이었다. 하지만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관광객은 이번 동일본 대지진과 관련한 피해를 일부나마 보상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외여행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여행자보험은 2004년 23만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도네시아 지진해일(쓰나미) 이후 보험약관이 개정돼 각종 사고뿐만 아니라 지진, 분화,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목숨을 잃거나 다칠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험 전문가들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해외여행 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입을 모은다.

○ 해외에서의 사고, 여행자보험으로 해결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질병으로 인한 사망 및 의료비 손해, 여행 중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손해, 여행자의 휴대품에 생긴 손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회사에 따라 다양한 특약이 있으므로 여행 장소나 목적에 따라 필요한 보장을 고를 수 있다.

여행자보험이 중요해진 것은 실손의료보험 약관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2009년 10월 제도가 변경되면서 여행자보험을 제외한 의료실비상품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하지 못하게 됐다. 해외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대비해 여행자보험을 가입해야 할 필요성이 그만큼 더 커진 것이다. 또 해외여행 중 발생한 사고로 국내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기존에는 100% 보상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90%까지 보상되고 본인이 10%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10%의 본인 부담액이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보상되며 해외에서 치료받을 때는 종전의 100%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여행자보험이 여행 도중 발생한 모든 사고를 보상하는 것은 아니다. 전쟁, 혁명, 내란과 가입자의 고의, 자해 및 스킨스쿠버, 암벽 등반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가입 전 약관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다. 부득이하게 전쟁지역으로 여행하거나 스킨스쿠버, 암벽 등반 등 위험한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도 있다.

휴대품 분실 시에도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면 보상이 되지 않는다. 휴대품 도난 시에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도난을 입증할 수 있는 경찰확인서가 없어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으니 반드시 가까운 현지 경찰서에서 도난 확인서를 받아둬야 한다.

○ 보상한도, 한국어 서비스 등도 따져봐야

그렇다면 여행자보험을 선택할 때 따져봐야 할 사항으론 무엇이 있을까. 일단 한국어 지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지 언어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보험사들의 ‘24시간 우리말 안내 서비스’다.

최근에는 여행자보험 무료 가입 등의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는 여행상품이나 금융상품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품들은 상해사망 담보를 제외하고는 여행 중 흔히 일어나는 상해사고나 질병에 대한 보상한도액이 적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여행을 떠나기 전에 무료 또는 자동으로 가입된 보험의 보장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다.

해외여행보험은 보험설계사, 보험사 영업점, 대리점 등은 물론이고 보험사의 홈페이지나 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쉽게 가입할 수 있다. 시간에 쫓겨 보험에 들지 못했다면 출국장 주변의 보험사 부스에서도 가능하다. 다만, 공항에서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진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여행자보험 ::

여행 중 사고로 여행자 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의료비 등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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