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증권과 6개월 거래중단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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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옵션쇼크 일으켜 신뢰 훼손”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증시에서 ‘옵션쇼크’를 일으켜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한국도이치증권과의 거래를 당분간 중단한다. 국민연금공단은 2일 열린 투자거래위원회에서 향후 6개월간 국내외 주식 및 장내 파생상품 거래 증권사에서 도이치증권을 제외키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거래기관이 법령, 규정 또는 계약을 위반해 거래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해칠 경우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는 기금운용규정에 따라 이뤄졌다.

도이치증권은 지난해 11월 11일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는 ‘풋옵션’ 11억 원어치를 사전에 매수한 뒤 현물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워 주가지수를 급락시키는 수법으로 448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옵션쇼크의 주범으로 지목된 한국도이치증권을 지난달 검찰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고발했으며 대규모 주식매도 주문창구로 활용된 한국도이치증권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라는 중징계 처분도 함께 내렸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도이치증권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자기매매업 증권거래, 장내파생상품 거래, 위탁매매업 증권 DMA 거래 등의 영업정지를 받았지만 이번 공단의 브로커리지(자산관리) 중단으로 업무영역이 더욱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금융실명제법 위반, 유가증권 횡령 등으로 감독기관의 제재를 받은 기관에 2002년부터 거래 정지 등의 제재를 했다. 지난해에는 유가증권 횡령 등으로 기관경고를 받았던 메릴린치증권에 1분기 국내 및 해외주식 거래 정지를 내렸다.

박선희 기자 tell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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