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항만법 개정안 의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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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 무역항, 강구 → 연안항

경남 하동 하동항과 경북 영덕 강구항이 각각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지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무역항은 국민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출항하는 항만이며 연안항은 지역경제를 지원하고 주로 국내항을 오가는 선박이 드나드는 항만이다.

현재 하동항은 무역항인 광양항의 부속 부두시설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인근에 조성 중인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와 대송산업단지가 내년에 준공되면 조선, 금속가공 등 각종 화물 처리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여 무역항 지정이 필요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하동항은 2009년 내·외항선 363척이 입·출항해 경남에서 마산항 다음으로 많은 1171만 t의 화물을 처리했다. 하동항이 무역항이 되면 외항선이 드나들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뿐 아니라 인근 산단에서 생산되는 화물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가 어항으로 지정돼 있는 강구항은 울릉도까지 거리가 약 140km로 다른 항로보다 짧아 관광 수요가 늘고 있어 연안항으로 지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인근 수산식품단지 및 농공단지가 2013년 준공되면 화물수송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감안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결재를 거쳐 다음 달 공포 시행된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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