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상승 경남-강원-대구 順… 수도권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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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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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1.98% 소폭 상승

올해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1.98% 올랐다. 땅값 상승이 소폭에 그쳐 대체적으로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가격을 28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이 가격은 전국 약 3004만 필지 가운데 대표성 있는 토지를 골라 조사한 것으로 앞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지가는 2006년 17.81%, 2007년 12.40%, 2008년 9.63% 등 매년 큰 폭으로 오르다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42% 떨어졌다. 지난해에 다시 2.51% 회복했고 올해는 상승폭이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1.30%), 인천(1.83%) 등 수도권(1.86%)이 주춤한 반면 지방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경남이 2.98%로 가장 많이 올랐고 강원(2.71%), 대구(2.6%), 경기(2.57%) 등이 뒤를 이었다. 경남은 지난해 부산∼거제시를 잇는 거가대교 개통 등 개발 호재와 더불어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서 땅값도 함께 올랐다.

시군구별로는 서울∼춘천 복선전철 개통 등의 호재가 있었던 강원 춘천시가 6.22%로 가장 많이 올랐다. 거가대교가 개통된 경남 거제시(6.14%), 3개 지구에서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기 하남시(6.08%)도 땅값이 크게 뛰었다. 반면 충남 계룡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0.08% 하락했다.

이번 공시가격은 3월 29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해당 주택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이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시 감정평가를 거쳐 4월 22일에 조정내용을 공시한다.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세금 변동은 재산세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02-2100-3940), 종부세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2-2150-4216)에 문의하면 된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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