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행’ 표지판 안보이면 내달부터 과태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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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개인병원, 학원 등에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한다는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계산대나 출입문 등 고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가로 13cm, 세로 11cm가량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특히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변호사 등 전문직과 병원, 학원, 예식장 등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이라는 표지판을 붙여야 한다. 표지판에는 탈세를 위해 고객과 현금 거래를 통한 담합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신고하면 고객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문구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이를 어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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