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크라상, ‘쥐식빵 사건’ 김모씨 상대 10억 손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14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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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 브랜드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이 작년 말 발생한 '쥐식빵 사건'을 꾸민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4일 ㈜파리크라상에 따르면 파리크라상은 "'쥐식빵 사건'으로 큰 피해를 봤다"며 김씨와 경쟁사 가맹점 점주인 김씨 아내 이모씨를 상대로 10억원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파리크라상은 소장에서 "김씨가 죽은 쥐를 넣어 빵을 만들고서 이 빵을 파리바게뜨에서 샀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 매출이 급감하고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며 "김씨가 대목인 크리스마스 시즌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을 모를 리 없는 점주 이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씨가 운영한 빵집 체인 뚜레주르의 본사인 CJ푸드빌 측은 소송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파리크라상 관계자는 "김씨는 먹을거리로 소비자 불안을 조장하고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검찰 조사에서 김씨의 자작극으로 밝혀져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사건의 피해 점포를 비롯한 파리바게뜨 가맹점 운영자 7명도 김씨 부부를 상대로 피해 점주 1인당 1500만원씩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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