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인터뷰]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찾아준다! -손해배상전문, 권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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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2월 8일 14시 22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억울한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경제적.정신적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정당한 권익을 찾아주기 위해 법이 존재하는 것인데, 여기서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누구보다도 의뢰인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권규 변호사와 손해배상과 관련한 법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손해배상 사건-교통사고 손해배상

우선, 손해배상이란, 일방이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그 손해를 묻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부터 산업재해 사고, 의료사고, 아파트 하자 소송 등 손해배상과 관련한 사건은 매우 다양한데, 그 중,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의 특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 지 예측할 수가 없다. 때문에 이러한 사고의 유형만큼이나 손해배상의 유형도 다양하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 보험사 등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까다롭다.

권규 변호사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경우, 사고 당사자나 그 가족이 겪은 고통과 앞으로의 고통을 최소화시켜드리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며 “피해자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아픔을 같이 나누고, 그 속에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용자의 고의, 과실, 안전관리상 문제로 산업재해 발생-산재사고 손해배상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 안전관리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당해 근로자나 가족은 사업주를 보상 이외에 추가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산재보상과 민법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데,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사용자나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 안전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일 때, 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위자료와 향후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피해-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

아파트가 누수, 갈라짐 등의 하자 현상을 보일 경우, 적극적으로 건설사에 보수를 요청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 하자보상 및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소송을 하게 된다.

권규 변호사는 “특히 오시공이나 미시공의 경우와 위에서 설명한 부실시공에 대한 경우를 달리 취급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사건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가운데 완벽한 하자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의 공식적 결과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사업주체와 합의할 경우에도 법원에 소를 제기한 후, 판사 입회하에 조정하는 것이 입주민들의 권리 보장받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 권 변호사의 설명이다.

[권규 변호사 프로필]


■ 학력
1993. 연세대학교 졸업
1999.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2001. 사법연수원 수료(제31기)

■ 재직 및 경력 사항
2001. 남승희.권규 합동법률사무소
2003. 법무법인로시스
2004. 변호사 권규 법률사무소
2007. 연세종합법률
대한변협 손해배상 소송 전문연수 외 다수 과정 수료
교보생명보험㈜ 자문변호사
㈜밸런스 자문변호사
해오른요양원 해오른병원 고문변호사
일산복음병원외 다수 병원 고문변호사
한국청소년문화사업단 고문변호사
인천광역시 인라인롤러연맹 고문변호사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인천광역시 고문변호사
네이버 지식인 전문가 답변활동

■ 주요 실적
다수의 손해배상(교통사고, 산재, 의료, 아파트 및 상가의 하자)사건 소송 수행 및 소송외 해결
의료소송에 있어서 피고 당사자로서의 소송수행
기타 행정, 민사, 형사, 가사 사건 수행

도움말: 연세종합법률 권규 변호사 032-866-5533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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