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 개 기업의 담합을 조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음료와 단무지에 대해서도 담합 정황을 포착했다.
공정위는 10일 시작한 현장조사를 통해 음료와 단무지 생산업체 관계자들이 사전에 모임을 갖고 가격 인상시기와 인상률을 합의했다는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음료와 단무지 생산업체들은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지난해 말부터 가격 인상에 나서 음료는 4.2∼8.6%, 단무지는 3% 이상 가격을 올렸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정유사로부터 휘발유의 원가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는 것을 비롯해 강도 높은 조사로 4개 정유업체의 담합 정황을 포착했으며 치즈와 두유, 컵커피에 대해서도 담합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물가 안정을 위해 전담반을 구성한 뒤 정유회사를 포함해 밀가루와 두유 커피 등 음식류, 김치 단무지를 비롯한 반찬류, 식자재와 주방용품 같은 생활필수품에 대한 대대적인 담합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빠르면 2월 말까지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수위를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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