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반입 스마트폰, 1인 1대 인증없이 쓴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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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반입신고로 대체

앞으로 국내에 발매되지 않은 외국의 최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개인이 쓰기 위한 목적으로 구입할 경우 1인당 1대는 방송통신기기 인증 없이 들여올 수 있게 됐다.

지난해까지는 방송·통신 기능이 있는 전자제품은 국내 전파법에 따라 복잡한 방송통신기기 인증을 받아야만 국내에 반입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구글의 스마트폰 ‘넥서스원’이나 애플의 태블릿PC ‘아이패드’ 등을 해외에서 산 소비자들은 원칙적으로 이런 제품을 인증받아야 하는 과정에 대해 불편을 호소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런 전파인증 제도를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판매 목적이 아닌 기기는 1대에 한해 전파연구소에 제품 종류와 인적 사항, 연락처 등을 기재한 반입신고서만 제출하면 국내 반입과 동시에 사용이 허가된다. 예를 들어 최근 삼성전자가 개발해 미국에서 판매를 시작한 ‘넥서스S’ 등 최신 스마트폰을 개인이 미국에서 사면 반입신고서 작성만으로 국내 통신사를 통한 개통이 가능하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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