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새내기 이것만은 알아두자! 원룸계약

  • 동아닷컴
  • 입력 2011년 1월 7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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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서 합격자 발표, 졸업을 앞두고 지방에서 상경한 학부모와 학생들이 원룸을 찾으려는 수요가 많아 대학가 인근 부동산은 정신없이 바빠진다. 본격적인 원룸찾기 전쟁이 시작되어 학생들은 집을 고르는 것과 동시에 계약시 주의 사항도 꼼꼼히 확인해야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고려대학교와 성신여대 원룸을 전문으로 하는 나우공인중개사 (www.now9449.com) 박주인대표와 함께 원룸 계약시 주의사항을 알아보기로 한다.

첫째, 계약전 건물의 하자여부를 체크한다.
원룸 계약전 보통 현장방문를 하는데 대부분 아무런 이상이 없겠지 하고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입주하고 나서 건물의 하자가 발생된다면 집주인과 마찰이 생길 수 있다. 현장방문시 누수 및 파손여부, 용수량, 난방작동 등을 확인하고 만약 있다면 입주전에 보수를 해주는 조건으로 입주를 하는 것이 좋다.

둘째, 계약시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대학가 인근 원룸을 선호하는 대학생들은 계약시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을 하러 온 집주인이 동일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처음 계약을 하는 학생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소유자가 다를 경우 보증금을 떼일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약 대리인일 경우에는 위임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셋째, 계약시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확인한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 선순위 저당권 등을 확인하여야 향후 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등기부등본상 가압류, 경매기입등기, 소송이 걸렸는지 등 법률상 하자가 없는지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한다. 주변에 이러한 사항들을 미처 체크하지 못해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장 주의하여야 한다.

넷째, 계약후 즉시 확정일자를 받는다.
계약후 해당 주민센터에 가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타 채권(저당권 등)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서울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2,500만원) 반드시 하여야만 한다.

다섯째, 전대차는 피하는 것이 좋다.
전대차는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하는 것을 말하는데,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약 부득이하게 계약할 경우에는 기존세입자가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기존계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여섯째, 직거래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 좋다.
중개수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라. 중개수수료가 아까워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동산거래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것이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피할 수 있다.

마지막 당부를 드린다면 원룸계약!! 전문가와 확인하고 또 확인하자.

상담문의 02)928-9449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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