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금융광고, 보지도 듣지도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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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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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0가지 불법 유형 소개

금융감독원은 30일 생활정보지와 인터넷에 널리 퍼져 있는 ‘보지도, 듣지도 말아야 할 불법 금융광고 10가지 유형’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은행이 아닌데도 ‘마이너스 통장 대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증액’ 같은 광고를 하는 경우 실제는 4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는 허위·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높으며 유명 금융회사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도 실제로는 상호를 도용한 불법 광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현금카드를 매매할 경우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돼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수 있고 피해액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긴급자금이 필요하면 ‘서민금융119서비스’(s119.fss.or.kr)의 서민대출 안내 코너나 한국 이지론(02-3771-1119)을 통해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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