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제대로 받기 위한 법적인 절차란?

  • Array
  • 입력 2010년 11월 29일 09시 21분


‘돈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사이가 좋았던 부부였어도 막상 이혼이라는 현실에 처하면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기 일쑤이며 조금이라도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돈이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데도 꼭 필요한 요소이지만 이혼결심을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때에도 결코 소홀히 넘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연예인들의 경우 재산을 두고 서로의 치부를 들춰내는 진흙탕 싸움까지 벌이는 이유도 경제적인 문제를 결코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혼하면서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나눠 갖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배우자 일방이 혼자서 준비해 온 이혼을 통보하는 경우 재산을 미리 빼돌려놓는 경우가 적지 않다. 때문에 배우자에게 이혼을 고려하는 분위기가 느껴지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재산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는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생각하는 입장이라면 가장 먼저 상대방이 재산을 없애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 두는 법적 제제도 필요한 방법이 된다”고 말한다. 법적인 제제란 상대방이 재산을 도피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와 가처분을 해두는 것을 뜻한다.

가압류와 가처분 어떤 경우에 하는 것?

'가압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를 금전으로 받을 때와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받을 때 하는 것으로 무엇을 가압류 하느냐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유체동산 가압류’등으로 나누어진다. ‘가처분’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로 '부동산 그 자체‘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돈으로 받고자 한다면 가압류를 해야 한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혼소송 전이나 이혼소송 도중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재산을 없애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법적인 제제를 해두는 것이 좋다.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그 동안 많은 이혼소송을 진행해 온 경험에 비추어볼 때 때로는 가압류나 가처분부터 해두면 재산이 묶여진 불편함 때문에 빠른 기일 안에 이혼에 합의할 수 있는 방편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미리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에 관한 정보를 알아놓거나 청구하는 당사자의 재산형성이나 유지 등에 관한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소득관련 자료나 금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은행거래내역서 등을 준비하는 것도 재산분할 재판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이혼부터 생각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그러나 이혼이라는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정리되지 않은 감정으로 인해 경제적인 문제를 소홀히 것도 현명한 자세는 아닐 것이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 / www.divorcelawyer.kr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