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석래 효성회장 검찰에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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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때 7개 계열사 누락”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등 모두 7개의 계열회사를 누락한 효성의 조석래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고발 대상은 효성이지만 사실상 효성을 지배하는 조 회장을 효성의 동일인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은 지난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의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요건에 해당되는 7개 회사를 누락해 자료를 제출했다. 누락된 회사는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외에 동륭실업 신동진 펄슨개발 크레스트인베스트먼트 꽃엔터테인먼트 골프포트다.

공정위 관계자는 “7개나 되는 회사를 빼먹었다는 점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고발된 조 회장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신고 담당자가 착오를 한 것일 뿐 고의성은 없었다. 그리고 문제가 된 7개 회사 중 3개사는 이미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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