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싱, 대박할인 명품 쇼핑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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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1월 11일 1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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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을 엄청나게 싸게 살 수 있는 쇼핑몰인가? 아니면 소비자를 우롱하는 기만행위인가?

지난달 8일 오픈한 온라인 쇼핑몰 ‘럭싱’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유는 ‘진짜’ 명품을 9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쇼핑몰에서 진행하는 방식이 독특하다. 누구나 9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변형된 경매 방식을 통해 제품당 1명만 구매가 가능하다.

예를들면 이런 식이다.



위 이미지에서 보는 것처럼 루이비통 백을 산다고 가정하자. 이 백을 사기 위해서는 우선 ‘바우처’를 구매해야 한다. 바우처는 제품의 경매에 참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 쇼핑몰만의 아이템으로 1장당 500원이다.

보통 1장으로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상품이 있는 반면 이 백은 1번 입찰에 3장의 바우처가 필요하다. 그리고 입찰할 때마다 10원씩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해서 종료시간이 다 된 경우 최종적으로 입찰한 사람에게 상품이 낙찰되는 방식이다. 종료 1시간 7분이 남은 현재 4380원. 즉 438번의 입찰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다.

현재 가격으로 낙찰이 된다고 가정하면 77만 원짜리 루이비통 백을 99%가 할인된 단돈 4380원에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맹점이 하나 있다.
한 번 입찰에 필요한 돈은 1500원. 그러나 낙찰받지 못하면 이 돈은 돌려받을 수 없고 고스란히 쇼핑몰에 귀속된다. 낙찰받지 못하면 입찰한 금액이 무효가 되는 순수 경매방식은 아닌 셈이다.

이렇게 따져볼 때 1500원씩 438번의 입찰이 이루어졌으므로 총 65만7000원이 들어간 셈이다. 77만 원 짜리 백을 파는 쇼핑몰 입장에서는 불과 100여 번의 입찰이 더 생기면 손해보지 않고 물건을 팔 수 있게 된다.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하는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설전이 한창이다.

닉네임 ‘c2y1**’은 “배팅한 돈은 전부 딴 사람이 가져간다는 사행성 도박을 이용한 느낌이 든다. 순수 쇼핑몰이라고 보기엔 소비자들이 속고 있는 기분이다”고 불쾌해 했다. 또 ‘**귀신’은 “사다리타서 한 사람만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꽝된 사람들은 조삼모사와도 같이 사기당한 기분이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반면 “어차피 한 사람은 90%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으니 좋은 것 아니냐. 내가 낙찰받지 못했다고 태클건다면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매매방식에 대해 럭싱은 “경매서비스가 아닌 실제 구매의사를 가진 회원들의 엔터테인먼트 쇼핑 서비스”라고 밝히고 있다.

럭싱을 이용하면서 주의할 점은 우선 구매한 바우처는 현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구매가 이뤄지면 불이익이 될 수 있다.

또 입찰한 바우처는 낙찰받지 못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돈을 날리는 셈이 된다. 물론 입찰받지 못한 바우처는 골드 럭싱으로 전환되기는 하지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상품의 수가 적어 활용도가 낮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김동석 웹캐스터 kimgiz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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