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연비규제 3년 면제’ FTA 美요구 일부 수용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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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은쟁점 오늘 담판… G20서 최종합의 가능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타결을 앞두고 벌여 온 쟁점 협상에서 미국 측이 강하게 요구했던 자동차시장 개방 확대와 관련한 핵심 사안을 한국 정부가 사실상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 시장에 수입되는 미국 자동차 대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FTA 최종 타결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7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자동차에 대해 최대 2015년까지 연료소비효율 규제를 면제해주기로 합의했으며 면제 기준이 될 연간 한국시장 내 판매량과 적용 유예 기한 등 세부 사항을 외교통상부가 환경부와 논의 중”이라며 “합의 내용은 부속서 형태로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결정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책회의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에 대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L당 17km 이상’ 또는 ‘km당 온실가스 배출량 140g 이하’의 연비 기준을 맞추도록 ‘연비·온실가스 배출 허용기준 고시’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이 규제가 일종의 비관세 장벽이라고 주장하며 연간 판매량이 1만 대 이하인 자국 자동차에 대해 이 규제를 면제해 줄 것을 자동차 시장 개방과 관련해 가장 강하게 요구했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 자동차 ‘빅3’ 중 GM(2009년 기준 국내 판매량 589대), 포드(2957대)와 크라이슬러(2255대)가 모두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FTA의 조속한 타결이 우리가 얻을수 있는 이득”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한국자동차 업체가 제3국에서 부품을 수입해 미국에 수출한 뒤 돌려받을 수 있는 관세환급 규모를 제한해 달라는 미국 정부의 요구는 막판까지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미국 측 대표인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7일 오후 한국에 도착한 뒤 8일 한미 FTA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최종 담판을 벌인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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