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예매 7일내 취소땐 위약금 내지 마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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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3000건 부당 부과 적발… 공정위, 10개 사이트 시정명령

예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연표를 취소한 사람에게도 예매금액의 1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한 13개 공연예매사이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와 시정명령을 받았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파크 △티켓링크 △옥션티켓 △YES24 △롯데닷컴 △클럽발코니 △맥스티켓 △메세나티켓 △티켓마루 △쇼티켓 등 10개 사이트가 시정명령을, △갓피플티켓 △엔젤티켓 △하프티켓 등 3곳이 경고를 받았다.

현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청약 뒤 7일 이내에는 철회가 인정되며 이때 사업자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물릴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취소일이 예매 뒤 7일 이내라 하더라도 공연일로부터 10일 이내인 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예약취소가 제한될 수 있다.

공정위 측은 “부당하게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사례가 인터넷 예매 1위 사업자를 기준으로 2009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개월간 약 1만3000건에 이른다”며 “이는 전체 취소수수료 부과건수의 15% 정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예매 뒤 7일 이내에 취소했는데도 취소수수료를 내야 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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