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年5.2%… 최고 2억원까지 대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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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13일 시작

정부의 8·29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핵심 항목 중 하나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13일부터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주택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확정해 13일부터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 대책의 세부 내용이 하나둘 실시됨에 따라 거래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대출조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 “추석 지나면 실수요자 움직일 것”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만 20세 이상 가구주로,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를 제외하고 전용면적 85m² 이하, 6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연리 5.2%(3자녀 이상은 4.7%)의 확정금리로 2억 원까지 빌려준다. 국토부의 세부 지침에 따르면 대상 주택에는 신규분양 아파트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모두 포함된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가구주는 원칙적으로 빌릴 수 없지만 만 35세 이상 단독가구주이거나 만 35세 미만의 미혼 가구주로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했다면 예외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결혼예정자도 증빙 서류를 갖추면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받은 뒤 2개월 내에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와 합쳐진 주민등록등본을 내야 한다. 또 시행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는 신청할 수 있다.

한편 8·29 대책 중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파는 기존 주택을 살 때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확대 △수도권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한도 상향조정 등도 13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은 관망하는 분위기이지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추석이 지나면 실수요자들이 움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조건 까다로워 외면받을 수도

하지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대출조건이 까다롭고 금리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보다 높아 외면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2001년과 2005년 한시적으로 적용된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 과거에는 시행 첫날부터 신청자가 몰리는 등 큰 인기를 끌었지만 이번에는 예전보다 조건이 더 까다로워졌다.

우선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가구가 원리금을 갚을 여력이 있는지가 문제로 꼽힌다. 2005년 당시에는 대출자 본인의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면 됐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1년 거치 19년 상환으로 빌리면 첫 1년간은 이자만 월 86만6667원씩 내고 이후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월 138만25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월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빚 갚는 데 써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재력이 든든한 부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젊은 가구 외에는 대출받기 힘들 것”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또 현재 시중 은행의 코픽스(COFIX) 연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0.5%포인트 높은 점도 꺼려지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의 근로자·서민 주택자금대출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며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일부 있지만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장기안정금리이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시중의 고정 및 변동금리 상품과 비교해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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