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형제 기부금도 소득공제 포함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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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내년부터 적용

내년부터 소득공제 대상에 부모나 형제자매가 낸 기부금도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본인과 배우자, 아들딸 등 직계비속의 기부금만 해당됐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조부모나 부모 같은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이름으로 지출한 기부금도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2년 초 연말정산 환급 때부터 적용된다. 재정부 측은 “그동안 자녀의 기부금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부모의 기부금은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이번 법 개정이 기부금 문화의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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