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테크&地테크]민영 ‘다자녀 공급’ 3%→ 5%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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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8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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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특별공급 지자체서 탄력 조정
■주택공급 개정안 오늘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15일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특별공급이 미달되면 이를 일반공급에 포함시키는 내용 등이 담긴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5월 서울 강남구 개포로 SH공사에서 예비청약자들이 2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을 위해 상담하고 있는 모습. 동아일보 자료 사진
국토해양부는 15일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특별공급이 미달되면 이를 일반공급에 포함시키는 내용 등이 담긴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5월 서울 강남구 개포로 SH공사에서 예비청약자들이 2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을 위해 상담하고 있는 모습. 동아일보 자료 사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 등에게 특별공급되는 국민주택 비율을 시도지사가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국민주택에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이 해당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 국민주택 특별공급 탄력적으로

개정안은 시도지사에게 유형별로 △신혼부부 15% △생애 최초 20% △다자녀 가구 10% △노부모 부양 가구 5% 등으로 정해진 국민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1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지금은 공급 비율을 낮출 수 있었지만 공급량을 늘리거나 유형별로 비율을 조정할 수는 없었다. 각 시도지사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탄력적으로 특별공급 물량을 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요자들이 좀 더 많은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공급 비율을 조정하더라도 유형별 최소 비율을 3% 이상으로 해야 하고 전체 특별공급 비율도 6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 저출산 해소 대책으로 민간주택의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비율을 총공급량의 3%에서 5%로 상향조정했다. 공공주택의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비율은 10%다.

특별·우선공급 대상이 의·사상자나 유족, 납북 피해자, 탄광 근로자,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뒤 영구 귀국하거나 귀화하는 재외동포 등으로 확대됐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토록 하던 것을 가구주와 가구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한 것을 내도록 했다.

○ 영구임대주택 등 입주 요건 강화

개정안은 또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의 입주 자격 요건도 강화했다. △장기전세주택과 국민임대주택 2억1550만 원 △영구임대주택 1억2600만 원 등 자산요건에 주택이 포함되지 않아 가구원이 비싼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이 낮으면 저소득층이 입주할 수 있는 영구·국민임대주택 등에 입주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민임대주택 등의 입주자격 중 자산요건에 가구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국민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청약 때 제출하는 주택공급신청서에 배우자 인적사항을 기재토록 했다.

저축가입 증명서는 해당 입주자 저축은행 창구에서만 발급했지만 이제 금융결제원과 온라인(www.apt2you.com)으로도 뗄 수 있게 됐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도도 개선했다. 그간 사전예약 특별공급이 미달되면 본청약에서 특별공급 물량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일반청약에서 경쟁률이 높더라도 특별공급분은 미달 상태로 예약을 마감하게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별공급 물량이 미달되면 일반공급물량에 포함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어서 일반 공급물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은 16일자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의 입법예고란에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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