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점 미용실 폐업신고 간소화

  • 동아일보

관청-세무서 중 한곳서 가능

이달 1일부터 식당, 유흥주점, 미용실, 세탁업 등의 사업자는 폐업할 때 시청, 군청, 구청, 세무서 가운데 한 곳에만 폐업신고를 하면 된다. 국세청과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 및 허가 대상인 업종의 사업자가 폐업을 하고자 시군구와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사업자는 시군구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영업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같이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개선으로 연간 약 20만 명의 민원인이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사무소를 이중 방문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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