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주유소 영업 6~7시간 줄여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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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첫 강제조정 권고안 마련

정부는 자영 주유소와 상권 침해 분쟁을 벌인 대형마트 주유소에 영업시간을 6, 7시간씩 단축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주유소에 대한 강제조정 권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소기업청은 전북 군산과 경북 구미 이마트 주유소 두 곳을 상대로 한국주유소협회가 제기한 사업조정 신청에 대해 이런 내용의 강제조정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중기청 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조정심의회는 해당 이마트 주유소가 인근 자영 주유소에 영업상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재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 18시간 동안 운영되는 군산과 구미 이마트 주유소는 군산의 경우 오전 10시∼오후 10시로, 구미는 오전 11시∼오후 10시로 영업시간을 각각 6, 7시간씩 단축해야 한다.

해당 주유소가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중기청은 이를 외부에 공표하고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번 중기청 권고는 경기 용인시의 수지 롯데마트 주유소를 상대로 자영 주유소들이 제기한 다른 사업조정 신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주유소 분쟁은 영업장의 위치나 주유소가 속한 상권에 따라 피해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의 강제조정이 해법이 될 수는 없다”며 “당사자 간 자율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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