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특집]신용카드 썩∼ 비켜라 체크카드가 나가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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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6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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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더 크지∼ 할인-적립 서비스도 많지∼
‘일단 긁고 보자’ 스톱!… 올바른 소비습관에도 도움

《체크카드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체크카드 이용액은 일평균 1188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830억 원)보다 43.1% 급증했다. 같은 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5.3%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체크카드 열풍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할 수 있다. 체크카드의 일평균 결제 건수도 지난해 1분기 243만3000건에서 올해 1분기 328만3000건으로 34.9% 증가했다.》

○ 신용카드보다 큰 소득공제 혜택

재테크 책은 이구동성으로 ‘부자가 되려면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쓰라’고 조언한다. 통장 잔액 내에서 돈을 쓰기 때문에 ‘일단 긁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소비를 방지할 수 있다. 이처럼 빚을 지지 않고 바람직한 소비 습관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은 체크카드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혜택도 신용카드보다 커졌다. 법이 바뀌면서 신용카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20%’를 공제 받는 반면 체크카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25%’를 공제받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직장인이 2000만 원을 쓰면서 전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액이 250만 원이지만 모두 신용카드로 쓰면 200만 원으로 50만 원 차이가 난다. 체크카드를 쓰는 쪽이 8만 원가량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유리하다는 뜻이다.

○ 부가서비스도 대폭 늘어

카드사들은 그동안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보다 가맹점 수수료율이 높아 수익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에 혜택을 집중해 왔다. 하지만 최근 체크카드 열풍이 불면서 은행계 카드사를 중심으로 부가서비스가 대폭 늘어나는 추세다.

국민은행에서 지난달 선보인 ‘KB 비트윈 체크카드’는 부가서비스에 민감한 20대 고객을 잡기 위해 영화관, 서점, 놀이공원, 편의점, 레스토랑, 커피전문점에서 ‘신용카드 못지않은 혜택’을 내세우고 있다.

이 카드를 쓰면 CGV 메가박스 등 영화관에서 사용액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베니건스 TGIF 등 외식업체에서 10∼15%를 깎아주고 커피전문점 커피빈에서 5∼10%를 할인해 준다. 교보문고 3% 할인, GS25 편의점 5% 할인, 놀이공원 30% 할인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다만 부가서비스의 범위가 넓은 만큼 건당 할인 한도가 ‘1만 원 이상 2만 원 사용분까지’라는 식으로 다소 복잡하게 정해져 있는 점은 감수해야 한다. 또 모든 부가서비스를 합쳐도 전달 사용액이 20만 원 이상∼3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1만 원, 30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2만 원까지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연회비가 없는 체크카드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신용카드와 이름 같은 ‘쌍둥이 체크카드’

카드사들이 발급하는 카드 중에는 신용카드 버전과 체크카드 버전이 같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두 버전 모두 혜택은 비슷한 반면 체크카드는 연회비는 없거나 신용카드보다 훨씬 낮다는 장점이 있다.

하나SK카드의 ‘매일 더블 캐쉬백 체크카드’는 같은 이름의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사용 금액 2만 원당 200원을 결제 계좌로 돌려준다. 최대 월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체크카드는 전달 사용금액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돌려주는 금액이 2만 원당 100원으로 줄어든다. 그 대신 체크카드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이용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1%, 1000만∼1억 원이면 1.5%를 돌려주는 혜택이 있지만 신용카드는 없다.

하나SK카드 관계자는 “다른 카드와 달리 중고차를 살 때도 캐쉬백을 받을 수 있으며 한도가 1억 원이어서 비싼 외제차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인기가 많다”고 말했다.

신한카드의 ‘신한 에스모어 체크카드’는 포인트에 이자를 쌓아준다는 점에서 지난해 나온 동명(同名)의 신용카드를 닮았다. 신용카드가 백화점 홈쇼핑 등에서 사용할 때 사용액의 최대 5%를 적립해주는 반면 체크카드는 최고 3%를 적립해 준다. 일반가맹점에서도 신용카드 적립률은 최대 2%지만 체크카드는 0.5%에 불과하다.

하지만 적립된 포인트를 신한은행 포인트 통장에 쌓아주고 최대 연 4%의 이자를 준다는 점은 동일하다. 쌓은 포인트는 현금으로 인출할 수도 있고, 백화점 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신한은행 적립식 펀드에 넣거나 대출 이자로 내는 것도 가능하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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