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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트스키 사고도 교통사고보험금 지급”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06-17 08:38
2010년 6월 17일 08시 38분
입력
2010-06-17 07:11
2010년 6월 17일 0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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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트스키를 즐기던 중 다쳐도 교통사고 때와 같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왔다.
17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박모씨는 지난해 5월 한강대교 인근에서 제트스키를 타던 중 물결이 높게 치는 바람에 순간 몸이 떴다가 떨어지며 제트스키에 왼쪽 엉덩이를 부딪쳤다.
박 씨는 급히 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왼쪽 엉덩이와 무릎 사이 관절에 영구 장애를 입었다.
이에 따라 박씨는 제트스키도 운송수단의 하나로 생각해 교통재해보험금 1100만원을 자신이 가입한 D생명보험사에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가 레저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일반재해보험금 550만원 밖에 줄 수 없다고 하자 박씨는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는 제트스키가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기구라는 교통수단의 정의를 충족하고 보험 약관에 `레저 목적 또는 레저용 기구는 보험금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다는 점을 들어 보험사에 교통재해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약관에 그 요건을 명시한 면책조항을 반드시 둬야 한다"며 "면책조항도 없이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적게 지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각 보험사에 공문을 보내 유사 사례가 있으면 이번 결정을 적용하라고 요청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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