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편법 무사고할인’ 특별 할증료 물리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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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편법을 동원해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경우 특별 할증료를 물게 된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제도를 조만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예정이다.

지금까진 운전자가 무사고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사고를 낼 경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사고접수를 미루는 편법을 선택하는 사례가 적잖았다. 또 보험계약을 갱신하기 직전에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줘 무사고 혜택을 받은 뒤 보험금을 다시 청구하는 것도 보험료 할증 폭을 줄이는 편법으로 사용돼 왔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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