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특집]이런 상품도 있었네!/ 국민은행 ‘KB근로자희망+ 대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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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5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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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낮은 생활자금 지원받으세요 국민은행 ‘KB근로자희망+ 대출’

국민은행은 서민들의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근로자 전용 대출상품 ‘KB근로자희망+대출’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약을 통해 대출 한도를 늘리고 금리수준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금리는 기본금리가 연 7.15%(14일 현재)이며 거래 기여도에 따라 1.0% 포인트까지 우대받을 수 있어 최저 6.15%까지 가능하다.

대상자는 신용등급이 5∼10등급이면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이며 비정규직과 일용직도 포함된다. 대출 한도는 최고 1000만 원이고 대출기한은 3년 또는 5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조기상환수수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출금 상환이 가능하다. 지난달 중순 출시한 이 상품은 최근 대출 잔액이 하루 평균 50억 원 이상 급증하면서 누적 잔액이 14일 현재 635억 원이 됐다.
자금지원+자산보호, 한몫에 해결 신한은행 ‘신한 내집 안심 프로그램’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을 위한 ‘신한 내집 안심 프로그램’을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장애(50%)를 입으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금액 범위(최고 3억 원 한도) 내에서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해 대출을 갚을 수 있게 해 준다.

또 대출 기간에 담보주택에 화재가 나면 최고 1000만 원 한도에서 보상해주며, 화재가 다른 사람의 주택으로 번져 배상책임이 발생하면 최고 3억 원까지 보상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 서비스는 자금 지원이라는 은행 본연의 역할뿐만 아니라 고객의 자산도 동시에 보호하도록 만들어진 은행권 최초의 혁신적 서비스”라고 말했다. 가입대상은 시행일(17일)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으로 대출과 동시에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며 보험료는 은행이 전액 부담한다.
소액예금에도 연 3.2% 금리, 수수료 면제 기업은행 ‘IBK급여통장’


기업은행은 사회초년생과 급여생활자를 위해 50만 원 이하 소액예금에도 연 3.2%의 금리를 주고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IBK급여통장’을 내놓았다. 기존의 상당수 은행권 급여통장은 잔액이 적을 때 0%대 수준의 금리를 지급한 반면 이 통장은 잔액이 50만 원 이하이면 해당 금액에 대해 연 3.2%를 지급하고 다른 잔액 구간에서도 연 1.7∼2.4%의 금리를 적용한다. 직전 3개월 동안 2번 이상 통장으로 급여가 들어 온 고객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이 통장으로 급여를 받으면 전자금융 수수료 및 자동화기기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휴대전화 요금, 보험료 등 3건 이상을 자동이체하면 다른 은행을 포함하여 모든 은행의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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