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 부모 봉양 외국인도 150만원까지 소득공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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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보내 본국의 부모를 봉양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가족관계 증명 서류와 생활비 송금 명세를 제출하면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부양가족 공제(1인당 150만 원)를 해주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부모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부모가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필요 경비를 인정하는 제도의 취지로 볼 때 국적과 부모의 거주지에 상관없이 공제해 주는 게 맞다”며 “1인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는 물론이고 요건만 맞으면 고령 공제(만 70세 이상이면 1인당 100만 원), 장애인 공제(1인당 200만 원)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을 하면서 소득공제를 못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 기간인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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