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부가세 신고-납부 26일까지
동아일보
입력
2010-04-09 03:00
2010년 4월 9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국세청은 올해 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4월 26일까지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50만 명, 개인사업자 63만 명 등 모두 113만 명으로 이들은 1월 1일∼3월 31일 발생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 가운데 신규 개업자의 신고 기간은 개업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일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의 전자세정 시스템인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전자납부와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호텔 및 콘도사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음식 서비스에 영세율을 적용하던 혜택이 폐지됨에 따라 부가세가 과세된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다크 초콜릿서 ‘노화 늦추는’ 성분 발견…“많이 먹으란 얘긴 아냐”
김건희특검 “윤영호, 여야 정치인 5명 진술한 것 맞다”
이석연 “국회가 국민 갈등의 진원지” 작심 발언…정청래 “무겁게 받아들인다”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