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들때 통지항목 구체화…약관에 ‘등’ 표현 없애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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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들기 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내용이 명확해진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계약 전 고객이 알려야 하는 의무사항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6월 신규 계약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신체장애의 범위를 나타내거나 해외 위험지역을 예시할 때 ‘∼등’ 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의료행위 없이 정밀검사만 받은 경우는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 자가운전 여부와 자가 주택 거주 여부도 고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보험사는 제왕절개도 수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제왕절개를 수술로 생각하지 않고 알리지 않았다가 나중에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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