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예정신고 안하면 10~2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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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3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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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세법 개정따라
매도 2개월내 신고해야


국세청은 1월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1가구 1주택 등 비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부동산을 양도한 후 2개월 안에 양도세를 신고·납부하면 10%를 깎아줬지만 올해부터는 공제가 없어졌고 대신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잘 몰라 발생하는 납세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1월에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 납세자 4만2495명에게 최근 예정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예정신고는 거래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해야 한다. 올해에 한해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과 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를 하면 5%(최대 29만1000원)를 깎아준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1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주식, 2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은 세액공제가 없고 가산세는 20%다. 또 내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공제가 모두 사라지고 가산세가 20%로 일원화된다.

국세청은 한국세무사회와 공인중개사협회의 협조를 얻어 변경사항을 홍보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양도세는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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